[입법예고] '종단 포교자격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'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의 건   2014-09-22 (월) 10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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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입법예고] 종단포교자격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
 
귀의 삼보하옵고,
 
‘종단 포교자격자 선발 및 관리에 관한 령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안을 공지합니다.
 
- 다 음 -
 
○ 취지
 - 본 영에서 불교어린이지도사 및 불교청소년지도사 등을 선발·관리하는 것에 대
    하여 규정하고 있음
 - 선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, 갱신에 관한 명문 규정 없음.
 - 일반포교사 선발 및 자격관리에 관한 령 등 다른 포교자격직에 대해서는 자격
    관리 및 자격갱신 조항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, 불교어린이지도사 및
    불교청소년지도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 및 갱신조항은 입법 미비상태임. 이에
    따른 법 체계의 동일성 추진 필요
 - 실제 활동하는 포교자격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포교현장에서 실질적
    으로 활동하고 있는 포교자격자에 대한 DB 재정비 및 관리·감독의 강화
 - 자격갱신 조항 신설을 통한 자격보유자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
 
○ 주요내용
 - 자격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정 신설(제7조의1)
 
현행
개정안
제 3 조 (선발 및 관리) 이 영에서 정하는 자격직의 관리업무는 포교원 포교부에서 담당한다. 단, 포교원장은 자격직에 따라 별도의 관리단체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.
제 3 조 (사무) 이 영에서 정하는 자격직의 선발 및 관리업무는 포교원 포교부에서 담당한다. 단, 포교원장은 자격직에 따라 별도의 관리단체에 이를 위임할 수 있다.
제 7 조 (자격관리)
① 이 영에서 정하는 자격직에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활동보고서 제출(재직증명서)
2. 관리단체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
3. 포교원장이 명하는 교육 및 필요사항
② 관리단체의 장은 년1회 이상 해당 자격자의 관리현황을 포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포교원장은 포교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자격의 유지 여부를 해당 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.
④ 포교원장은 별표1에 의거 자격직종별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
제 7 조 (자격관리)
① 이 영에서 정하는 자격직에 선발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1. 활동보고서 제출(재직증명서)
2. 관리단체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
3. 포교원장이 명하는 교육 및 필요사항
② 관리단체의 장은 년1회 이상 해당 자격자의 관리현황을 포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포교원장은 포교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자격의 유지 여부를 해당 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.
④ 포교원장은 자격직종별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.
(조 신설)
 
 
 
 
 
 
 
 
 
 
제 7 조의1 (자격갱신)
① 자격은 3년 주기로 갱신하며, 자격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을 받아야 한다.
② 자격갱신의 기준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따른다.
③ 자격 갱신 대상자는 자격갱신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한 가지를 구비하여 관리단체로 제출하여야 한다.
1. 교육이수증(또는 수료증) 사본 1부
2. 활동보고서 1부(사찰 또는 단체활동보고서)
제 10 조 (징계)
① 포교원장은 포교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이 영에서 정하는 자격자가 의무사항 등을 불이행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에 처할 수 있다.
 
1. 자격박탈
2.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
3. 경고
 
② 징계요구는 관리단체장, 중앙 또는 지방종무기관장이 한다.
③ 징계자의 자격복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포교원장은 포교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그 대상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제 10 조 (징계)
① 포교원장은 포교원회의의 결의를 거쳐 이 영에서 정하는 자격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 등을 불이행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에 처할 수 있다.
 
1. 자격박탈
2.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
3. 경고
 
② ~ ③ (현행과 동일)
 
 
 
(조 신설)
 
 
제 11 조 (운영규정) 이 영에 의한 자격직 선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포교원회의의 의결을 걸쳐 규정으로 정한다.
(부 칙)
제 1 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 2 조 (경과조치) 2011년 이전(당해년 포함)에 이 영에 의해 포교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영 시행 후, 180일 이내에 자격갱신을 받아야 한다.
 
○ 위의 종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또는 팩스, E-MAIL로 입법예고기간
    만료일인 2014년 10월 31일(금)까지 포교원 전법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
    바랍니다.
 - 서면 :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전법지원팀
 - 팩스 : 02-720-7065
 - 이메일 : cow1196@buddhism.or.kr. 끝.
 
불기2558(2014)년 9월 22일
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 원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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